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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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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8-20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1 제4호 방목장시설란의 개정 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시행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수정(2019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째의 12월 31일)(@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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