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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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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4-25호,2014.1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동물복지 인증농장과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농장에서 이미 입식하여 사육하고 있는 동물에는 [별표1-1] 1. 나. 2., 준수사항 (2), 사육밀도 (4), [별표1-2]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동물복지 인증농장과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농장에 이미 설치된 다단구조물은 [별표1-1] 사육시설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동물복지 인증농장과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농장은 [별표1-2] 사육공간 (4) ②에도 불구하고 2015.12.31.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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