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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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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0-27호,2010.8.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의 경과규정) 동 요령 시행 이전에 구성된 수준평가 운영위원회는 ‘10년 말까지 제6조의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심사원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동 요령 시행 이전에 선발된 심사원은 제7조의 심사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10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준평가 시범사업 신청기업의 평가에 대한 경과규정) 동 요령 시행이전에 수준평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신청기업은 시행일 이후 약식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 제11조의 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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