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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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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0호,2018.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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