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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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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9호,2009.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농림부 훈령 제1229호와 해양수산부 훈령 제388호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도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용역 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정책연구과제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한 과제는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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