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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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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97호,2012.2.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12년도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용역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훈령 시행 전에 이미 정책연구과제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한 과제는 동 훈령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2월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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