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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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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90호,2009.8.24>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센터의 조직 및 검토인력이 모든 해역이용협의서등의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간이해역이용협의서
2. 단순기간연장이나 경미한 사업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센터의 검토의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협의기관이 판단하는 일반해역이용협의서
③(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해역이용협의업무처리규정(종전 해양수산부훈령 제323호, 2004.5.27) 및 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규정(종전 해양수산부훈령 제443호, 2007.3.30)은 이를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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