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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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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31호,2015.6.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및 공급 부족 보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및 공급 부족 보고에 대해서도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홈페이지에 보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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