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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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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제577호,2009.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무기획국장”을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과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담당관”, “재정과장”을 “재정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규제개혁법무과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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