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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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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8-64호,2018.9.2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8호(2013.4.23.)는 2018년 10월 4일자로 폐지한다.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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