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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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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66호,2015.9.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의 발령 후「문화부 주재관 선발운영 등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예규)의 규정 중 이 훈령의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훈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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