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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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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8호,2015.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은 업종별로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간에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업종별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선박소유자단체가 고시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노사합의서 등에 따르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원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 이 고시시행일로부터 1년간 선원을 대표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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