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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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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0-622호,2010.9.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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