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2015-729호,2015.1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