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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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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44호,2014.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종료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지구환경위성사업단 운영규정’(예규 제492호, ‘09.9.2)은 폐지한다.
제3조(협약기간의 특례) 최초 협약기간의 시작일은 협약일의 해당월 시작일로 하고, 해당 차년도 연구기간은 추진위원회 또는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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