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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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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8-219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매립시설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내진설계 대상 폐기물매립시설 중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이 고시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공공 폐기물매립시설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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