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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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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8-762호,2008.1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같은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지정권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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