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2006-64호,2006.6.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형할인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신청한 대형할인점 등은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개설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받은 대형할인점 등은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한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