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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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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68호(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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