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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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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2-27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검정방법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후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업과학원고시 제2012-1호, 2012.1.18) 중 [별표 1] 가동시간계측기 주요부품의 범위, [별표 2] 가동시간계측기 규격 및 성능설명서, [별표 3] 가동시간계측기 검정방법, [별표 5] 가동시간계측기 검정기준은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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