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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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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9-2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교부받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은 개정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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