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2013-1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09호「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