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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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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2-39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 등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9-28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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