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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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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7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사업계획서의 경우 이 요령에 의해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인증기관 갱신, 변경 신청할 때에는 이 요령에 적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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