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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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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9호,2019.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 제명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으로 개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2015-2호, 2015.3.5.)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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