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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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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26호,2009.8.24>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 까지로 한다.
3.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4. (다른 지침의 폐지) 기존의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은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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