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105호,2017.6.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의료기기에 관하여 진행 중인 제3조 각호에 의한 업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행한다.
제3조(규정의 존속기한) 이 규정은 제3조 각 호 업무 처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를 폐지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