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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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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6호,2008.6.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보증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③ (다른 규정의 폐지) 건설교통부 훈령 제158호(1996.11.23)「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규정」및 해양수산부 훈령 제36호(1997.1.20)「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은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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