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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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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208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업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물류기업인증요령」제19조,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제18조, 「항만구역내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제18조,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제16조,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제21조 및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제17조에 따라 이미 점검을 받았거나 정기점검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인증기업 점검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종합물류기업인증요령」, 「글로벌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 「항만구역내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은 각각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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