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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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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2호,2013.7.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13-953호, 2013.1.3)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로표지관리소 직원복무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13-953호, 2013.1.3)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따른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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