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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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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106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8호, 2014.12.1.)」 중 제4장의 규정을 삭제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65호, 2014.12.31.)」 중 제5장의 규정을 삭제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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