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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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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9-32호,2019.4.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이미 제조된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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