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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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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3-52호,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3호(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는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9호(방사선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 및 제2013-23호(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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