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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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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0-5호,2010.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당시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설허가를 신청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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