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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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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7-679호,2008.1.8.>
①(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평가기준 및 예치범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발급기관이 공시한 재무상태?신용상태의 평가기준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 범위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융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당시 확인서를 보유한 건설업자에게 융자를 한 발급기관은 발급기관 내부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2010년까지 제4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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