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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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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98호,2014.7.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57호)을 폐지한다.
제3조(적용예) 이 규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57호)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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