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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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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1-101호,2011.7.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의 도축검사결과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입력은 2011.1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 7. 28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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