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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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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1호,2013.10.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336호(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10월 6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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