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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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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1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국립종자원예규 제92호, 2013.5.15.)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6년12월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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