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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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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6-12호,2006.10.25.>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내규 제158호(2000.08.03) 항로표지관리소직원순환보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 근무된 관리소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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