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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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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3-125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요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 중 이 요령의 시행 전에 해당 법령 등의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해당 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농림식품 신기술인증, 보건 신기술인증, 전력 신기술인증, 교통 신기술인증, 방재 신기술인증 및 목재제품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신기술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신기술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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