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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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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22호,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9.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9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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