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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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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4호,2016.5.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민원상담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민원상담관은 이 훈령에 따라 위촉된 민원상담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제3호서식·제4호서식 중 “전문상담위원”을 각각 “전문(민원)상담위원”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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