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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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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2-53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호 및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 업종과 지정 기간에 한정하여 이 고시에 따라 특례 외국인근로자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행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대행가능 업종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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