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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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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9-159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부터 별표 9까지는 201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기준에 관한 특례) 이 기준 시행 전 국제해사기구가 결정한 「평형수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한 기준」에 따라 개정된 고시와 같은 기준으로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시험을 받은 것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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