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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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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33호,2009.3.5>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훈령이나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업무는 이 훈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2008. 1. 1. 이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관하여는 국방부가 본 협상 및 실시협약체결 업무를 수행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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