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2014-68호,2014.12.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우편번호 기재사항(제1항제가호의(5) 및 제1항제나호제1목의(5)) 요건은 자동 기계구분이 가능한 ‘우편번호 바코드(우편집중국 인증)’가 인쇄된 우편물에 대하여 국가기초구역번호와 연계한 새 우편번호 시행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