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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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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5-67호,2015.12.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우편번호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의 여섯 자리 우편번호 사용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으로 본다.
③ (우편번호 작성란에 대한 경과조치) 여섯 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을 비워둔 경우에 한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규격요건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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