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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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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01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종자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 째의 10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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