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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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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9-63호,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방법 및 단위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표시방법 및 단위로 표시 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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